혜택온

경상남도 생활안정 현금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경상남도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보육정책과(055-211-4753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
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
지원내용

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
신청방법

○ 방문

구비서류

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(자립교육신청·수료 후) 교육수료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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