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생활안정 현금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보육정책과(055-211-4753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
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
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지원내용
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
구비서류
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(자립교육신청·수료 후) 교육수료 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