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경상남도 생활안정 현금(감면)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경상남도
접수기관보건소
문의처경상남도 보육정책과(055-211-4765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
지원내용

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
신청방법

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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