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생활안정 현금(감면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보건소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보육정책과(055-211-4765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지원내용
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구비서류
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