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농림축산어업 현금
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
| 신청기한 | 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축산과(055-211-6543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1 |
지원대상
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*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*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
*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
**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
*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
**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
지원내용
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(유기·유실동물)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
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
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
신청방법
○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
구비서류
① 분양확인서 사본
② 입금통장사본
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④ 동물등록증 사본
② 입금통장사본
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④ 동물등록증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