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고용·창업 현금
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경력단절여성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 인턴참여수당과 취업장려금을 지급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경남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(문의처 참고) |
| 문의처 |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(055-716-1077),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(055-283-3221),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(055-232-5265),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(055-749-5889),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(055-331-4336),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(055-329-2145),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(055-634-2064),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(055-362-9192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8 |
지원대상
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
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지원내용
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신청방법
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
구비서류
○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