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보육·교육 현금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(055-120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3 |
지원대상
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지원내용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
구비서류
○ 양육공백 입증서류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