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경상남도 생활안정 현금

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(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)
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기관경상남도
접수기관시·군·구청
문의처소상공인정책과(055-211-3424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

지원내용

 0 지원규모 :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, 다만,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% 이내)
- (지원항목) 스마트오더(키오스크, 테이블오더, 스마트오더, POS 기기 등), VR·AR(가상 피팅, 스마트미러, 체형분석기 등),
3D(3D 풋 스캐너, 3D 프린터, 3D 경화 및 세척기 등), AI(무인판매기, 스마트밴딩머신, 서빙로봇, 조리로봇, 팔레타이징 등),
기타(디지털 메뉴보드, 디지털 광고보드, 웨이팅 보드, LCD 전자칠판, 주방자동화 설비(소프트웨어 제외) 등)

신청방법

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

구비서류

1. 지원 신청 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매출액 증명서류
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- 건축물대장
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- 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
- 표준견적서
- (해당시) 옥외광고업등록증

2. 지원금 신청 시
- 지원금 신청서
- 완료보고서
- 하자보증이행각서
- 청렴이행서약서
- 지출증빙서류
-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-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(해당시)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
-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

3. 기타
-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
- 사업포기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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