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생활안정 현물
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
장애인이 정보통신 기기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. 학습, 의사소통, 일상생활 활용에 도움을 줍니다.
| 신청기한 | 2026.05.07~2026.06.23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정보통신기기(1588-2670), 정보통신담당관(055-211-2616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*
* 장애인(장애인복지법),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법)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* 장애인(장애인복지법),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법)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지원내용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
-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 * 20%는 개인부담
-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% 추가지원
-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 * 20%는 개인부담
-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% 추가지원
신청방법
-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구비서류
-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
- 활용계획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1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1부
- 자가진단표 1부
-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
(해당시)
- 신청서의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
-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(만 19세 미만인 경우)
- 위임장 1부 등
- 활용계획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1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1부
- 자가진단표 1부
-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
(해당시)
- 신청서의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
-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(만 19세 미만인 경우)
- 위임장 1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