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경상남도 생활안정 현금

귀농인 안정정착 지원

귀농인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, 농지·주택 정보,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.
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기관경상남도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경상남도(055-211-6243), 창원시(055-225-5432), 진주시(055-749-6137), 사천시(055-831-3771), 김해시(055-350-4056), 밀양시(055-359-7117), 거제시(055-639-6384), 양산시(055-392-5303), 의령군(055-570-4223), 함안군(055-580-4423), 창녕군(055-530-7593), 고성군(055-670-4134), 남해군(055-860-8839), 하동군(055-880-2849), 산청군(055-970-7853), 함양군(055-960-4193), 거창군(055-940-8162), 합천군(055-930-3944)
최종수정2026-05-08

지원대상

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
※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

- 다만,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

지원내용
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농가 70세대, 세대당 1,500천원
○ 지원조건 : 도비 20%, 시군비 80%
-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
-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
지원 대상사업
○ 귀농교육, 농업분야교육 수강료, 컨설팅비용,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, 각종 국내외 행사(축제, 박람회) 참가비,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, (중)장비·농기계 임차료 등

신청방법

(사업신청자) 사업신청서 등을 읍․면장에게 제출
- 신청장소 : 신청자의 거주지 시․군(읍․면사무소)
- 신청기간 : '26년 1~6월(시군 자율적으로 조정)
- 제출서류 :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[별지 제1호 서식],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

구비서류

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[별지 제1호 서식],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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