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 현금(감면)

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

영농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. 농지 임차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초기 정착 부담을 줄여줍니다. 안정적인 경작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.
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기관경상남도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경상남도(055-211-6234), 창원시(055-225-5433), 진주시(055-749-6137), 통영시(055-650-6214), 사천시(055-831-3770), 김해시(055-350-4053), 밀양시(055-359-7121), 거제시(055-639-6383), 양산시(055-392-5304), 의령군(055-570-4134), 함안군(055-580-4414), 창녕군(055-530-6056), 고성군(055-670-4133), 남해군(055-860-3927), 하동군(055-880-7186), 산청군(055-970-7852), 함양군(055-960-8311), 거창군(055-940-8188), 합천군(055-930-4495)
최종수정2026-04-29

지원대상

사업대상자 :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
* ‘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: 1976.1.1 ∼ 2008.12.31. 출생자

지원내용

◦ 지원내용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 또는 개인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

신청방법

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

구비서류

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
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
④ 임대료 납부영수증(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)
⑤ 주민등록등본
⑥ 임대료 환급내역(감면대상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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