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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생활안정 이용권

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

여성 농업인의 경영 활동과 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연간 2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며, 농업 관련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성 농업인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농업 활동과 생활 질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기한2026.02.23.~2026.03.31.
소관기관경상남도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경상남도(055-211-6235), 창원시(055-225-5434), 진주시(055-749-6139), 통영시(055-650-6214), 사천시(055-831-3771), 김해시(055-350-4052), 밀양시(055-359-7121), 거제시(055-639-6374), 양산시(055-392-5365), 의령군(055-570-4132), 함안군(055-580-4413), 창녕군(055-530-6084), 고성군(055-670-4843), 남해군(055-860-3947), 하동군(055-880-2414), 산청군(055-970-7852), 함양군(055-960-8125), 거창군(055-940-8188), 합천군(055-930-3653)
최종수정2026-05-06

지원대상

❍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. 1일 기준 20세 이상 ~ 75세 미만인 자(1951.01.01.~2006.12.31.)
-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❍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(경영주,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인)

지원내용

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
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

신청방법

-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<별지 1호 서식>
-【읍면동】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(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)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,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

구비서류

①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분증
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

<②~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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