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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행정·안전 현금

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경상남도
접수기관경상남도 행정과
문의처경상남도 행정과(055-211-3636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○ 지급대상
- 위로금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
- 장제비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

지원내용

○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

- 지급대상
ㆍ위로금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
ㆍ장제비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

- 지 급 금
ㆍ 위로금 : 월 5~10만원 *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
ㆍ 장제비 : 100만원(일시금)

- 지급방법 :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

신청방법

○ 정부24온라인신청
○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
○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

구비서류

○ 위로금
-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
-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
-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*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,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」 준용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제공 동의서(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) 1부

- (자녀,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)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, 협의자 인감증명서, 제적등본 1부
- (유족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1부

○ 장제비
-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
-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
-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제공 동의서(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) 1부
- 사망진단서 1부
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

- (자녀,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)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, 협의자 인감증명서, 제적등본 1부
- (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) 화장·매장 증명서 1부,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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