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생활안정 현금
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김상민(055-211-4814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
지원내용
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(월 5만원/1인) 지원
신청방법
본인 또는 대리인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이 관할 시·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구비서류
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, 수당지급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
동의서,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
동의서,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