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생활안정 현금
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
| 신청기한 | 2026. 2.~예산소진 시까지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문의처 | 경남신용보증재단(055-715-5137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
지원내용
- 고용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%, 3년간(분기별 환급)
- 산재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* 30~50%, 3년간(분기별 환급)
*1~4등급 : 50%, 5~8등급 : 40%, 9~12등급 : 30%
- 산재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* 30~50%, 3년간(분기별 환급)
*1~4등급 : 50%, 5~8등급 : 40%, 9~12등급 : 30%
신청방법
인터넷 검색창에 "경남바로서비스" 입력 > 회원가입 후 신청
구비서류
❶신청서, ❷개인정보동의서, ❸사업자등록증, ❹본인 통장사본, ❺고용·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, ❻중소기업확인서
※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
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,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
※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
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,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