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농림축산어업 현금
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개인 신청절차 없음 |
| 문의처 | 수산자원과(055-211-5275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 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지원내용
○ 경남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음
- 별도 신청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