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농림축산어업 현금
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동물방역과(055-211-6556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3 |
지원대상
○ 축산업등록(허가)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
지원내용
○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- 주사기,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
-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
- 주사기,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
-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
구비서류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