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경상남도 주거·자립 현금

한부모가족 자립지원

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,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.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.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경상남도
접수기관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
문의처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(055), 경남도청 여성가족과(055-211-5245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

지원내용

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
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
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
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

구비서류

관할 시군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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