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주거·자립 현금
한부모가족 자립지원
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,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.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(055), 경남도청 여성가족과(055-211-5245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
지원내용
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
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
구비서류
관할 시군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