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경상남도 임신·출산 서비스(의료)

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

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임신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진단 및 검진비를 지원하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초기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.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경상남도
접수기관보건소
문의처경상남도 보육정책과(055-211-4763), 창원시 창원보건소(055-225-5775), 창원시 마산보건소(055-225-5965), 창원시 진해보건소(055-225-6136), 진주시보건소(055-749-6682), 통영시보건소(055-650-6145), 사천시보건소(055-831-3527), 김해시보건소(055-330-6933), 김해시서부보건소(055-330-8383), 밀양시보건소(055-359-7050), 거제시보건소(055-639-6294), 양산시보건소(055-392-5273), 의령군보건소(055-570-4036), 함안군보건소(055-580-3125), 창녕군보건소(055-530-6275), 고성군보건소(055-670-4053), 남해군보건소(055-860-8717), 하동군보건소(055-880-6607), 산청군보건의료원(055-970-7624), 함양군보건소(055-960-8062), 거창군보건소(055-940-8363), 합천군보건소(055-930-4115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○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
지원내용

○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
- 지원대상 :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
- 지원항목 :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
- 지원횟수 : 부부 당 1회
- 지원금액 :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
- 신청기관 : 부인 주소지 관할 시·군 보건소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
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구비서류

난임 시술 지원신청서
주민등록등본
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)
건강보험증
신분증
개인정보제공동의서
※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(예,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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