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생활안정 현금
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복지정책과(055-211-4815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7 |
지원대상
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(=의상사 또는 의사자)
지원내용
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청 문의
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청 문의
구비서류
-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
-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
-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
-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
-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