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생활안정 현금(보험)
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
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해 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경제적 충격을 줄이고,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수협 |
| 문의처 | 수산자원과(055-211-5275), 통영시 수산과(055-650-5065), 사천시 해양수산과(055-831-3122), 거제시 수산과(055-639-4284), 고성군 해양수산과(055-670-2684), 남해군 수산자원과(055-860-3356), 하동군 해양수산과(055-880-2454), 김해시 축산과(055-350-4143), 창원시 수산과(055-225-3386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 경남내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
지원내용
○ 경남 주소를 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%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%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