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생활안정 현금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잠수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. 안전한 생계와 건강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수산자원과(055-211-5274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
지원내용
○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,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, 진료
- 시군구 :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,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, 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