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농림축산어업 현물
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
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추고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동물방역과(055-211-6572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3 |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(중규모농가 우선지원)
- 중규모농가 기준 : (소·염소·사슴) 10 ~ 49두, (돼지) 500 ~ 999두, (닭) 3,000 ~ 10,000수
- 중규모농가 기준 : (소·염소·사슴) 10 ~ 49두, (돼지) 500 ~ 999두, (닭) 3,000 ~ 10,000수
지원내용
○ 서비스내용
-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
- 축산농가(중규모농가 우선지원)
- 중규모농가 기준 : (소‧염소‧사슴) 10 ~ 49두, (돼지) 500 ~ 999두, (닭) 3,000 ~ 10,000수
-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
- 축산농가(중규모농가 우선지원)
- 중규모농가 기준 : (소‧염소‧사슴) 10 ~ 49두, (돼지) 500 ~ 999두, (닭) 3,000 ~ 10,000수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