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 현금(보험)

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어선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해보상 보험료를 지원합니다.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경상남도
접수기관수협
문의처수산자원과(055-211-5275), 창원시 수산과(055-225-3386), 통영시 수산과(055-650-5065), 사천시 해양수산과(055-831-3122), 거제시 수산과(055-639-4284), 고성군 해양수산과(055-670-2684), 남해군 수산자원과(055-860-3356), 하동군 해양수산과(055-880-2454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○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
지원내용

○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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