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농림축산어업 현금
GAP 인증수수료 지원
농가가 친환경·안전 농산물 인증(GAP)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지원합니다. 신뢰도 높은 농산물 생산과 판매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시·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 |
| 문의처 |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(055-225-5633),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(055-749-6179),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(055-650-6221),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(055-831-3860),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(055-350-4064),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(055-359-7134),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(055-639-6434),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(055-392-5374),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(055-570-4142),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(055-580-4533),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(055-530-7574),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(055-670-4214),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(055-860-3913),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(055-880-2863),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(055-970-7743),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GAP 인증 취득 농가, 단체 등으로 GAP(신규,갱신,유효기간 연장,변경)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
지원내용
○ 우수관리인증 신규(갱신), 유효기간 연장, 변경신청 수수료 지원
○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,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
○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,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·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
- 시·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
구비서류
인증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(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,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, 통장사본 등)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