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농림축산어업 현금(감면)
우수 축산물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축산과(055-211-6532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1 |
지원대상
○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
○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
○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
지원내용
○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
○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운송비용 지원
○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운송비용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