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임신·출산 서비스(의료)
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
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.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 준비에 도움을 줍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보건소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보육정책과(055-211-4763), 창원시 창원보건소(055-225-5775), 창원시 마산보건소(055-225-5965), 창원시 진해보건소(055-225-6136), 진주시보건소(055-749-6682), 통영시보건소(055-650-6145), 사천시보건소(055-831-3527), 김해시보건소(055-330-6934), 김해시서부보건소(055-330-8383), 밀양시보건소(055-359-7050), 거제시보건소(055-639-6296), 양산시보건소(055-392-5271), 의령군보건소(055-570-4036), 함안군보건소(055-580-3125), 창녕군보건소(055-530-6275), 고성군보건소(055-670-4053), 남해군보건소(055-860-8717), 하동군보건소(055-880-6607), 산청군보건의료원(055-970-7624), 함양군보건소(055-960-8062), 거창군보건소(055-940-8363), 합천군보건소(055-930-4115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(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)
지원내용
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- 사실혼관계도 포함(단,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)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- 사실혼관계도 포함(단,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
난임사업 참여 서약서
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
진료비(약제비) 납입 확인서
난임사업 참여 서약서
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
진료비(약제비) 납입 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