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 현금(보험)

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경상남도
접수기관수협
문의처수산자원과(055-211-5287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○ 양식업경영자

지원내용
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

○ 지원내용 : 자부담 보험률의 70% 지원(주계약 : 최대 700만원 / 특약 : 최대 2,000만원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수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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