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
농림축산어업 현금(보험)
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접수기관 | 수협 |
| 문의처 | 수산자원과(055-211-5287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 양식업경영자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
○ 지원내용 : 자부담 보험률의 70% 지원(주계약 : 최대 700만원 / 특약 : 최대 2,000만원)
○ 지원내용 : 자부담 보험률의 70% 지원(주계약 : 최대 700만원 / 특약 : 최대 2,000만원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수협
- 기타 : 수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