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보건·의료 현금
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
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|
| 문의처 | 포항시남구보건소(054-270-4208), 포항시북구보건소(054-270-4255), 경주시보건소(054-779-8994), 김천시보건소(054-421-2736), 안동시보건소(054-840-5964), 구미시구미보건소(054-480-4074), 구미시선산보건소(054-480-4160), 영주시보건소(054-639-5743), 영천시보건소(054-339-7898), 상주시보건소(054-537-5232), 문경시보건소(054-550-8086), 경산시보건소(053-810-6388), 의성군보건소(054-830-5750), 청송군보건소(054-870-7281), 영양군보건소(054-680-5153), 영덕군보건소(054-730-6829), 청도군보건소(054-370-2652), 고령군보건소(054-950-7951), 성주군보건소(054-930-8144), 칠곡군보건소(054-979-8253), 예천군보건소(054-650-6436), 봉화군보건소(054-679-6742), 울진군보건소(0 |
| 최종수정 | 2026-04-28 |
지원대상
○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
★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'경상북도'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
-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(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)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
★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'경상북도'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
-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(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)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
지원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5일,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)
*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
- 장애 산모 및 미숙아* 출산 가정 :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
*미숙아 지원 조건 :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
*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
- 장애 산모 및 미숙아* 출산 가정 :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
*미숙아 지원 조건 :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
신청방법
보건소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
-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
*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,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 제출
-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
-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
*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,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 제출
-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