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생활안정 현금
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|
| 문의처 | 포항시(054-270-3033), 경주시(054-760-2773), 김천시(054-420-6538), 안동시(054-840-5045), 구미시(054-480-6528), 영주시(054-639-6064), 문경시(054-550-6726), 경산시(053-810-6354), 청송군(054-870-6772), 청도군(054-370-2031), 고령군(054-950-6281), 칠곡군(054-979-6283), 예천군(054-650-6048), 봉화군(054-679-6112), 울진군(054-789-6539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8 |
지원대상
*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연령자격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18~29세 이하
- 혼인자격 :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(생애 1회 지급)
※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
- 거주자격 :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※ 단,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
- 연령자격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18~29세 이하
- 혼인자격 :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(생애 1회 지급)
※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
- 거주자격 :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※ 단,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
지원내용
○ 결혼 가구 당 가전,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
※ 신청시기 :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※ 신청시기 :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구비서류
○ 주민등록초본(최소 5년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※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,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
※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,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