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보건·의료 현금
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
35세 이상 임신부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위험 임신 관리와 건강한 출산을 돕습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주소지 관할 보건소 |
| 문의처 | 포항시 남구보건소(054-270-4205), 포항시 북구보건소(054-270-4254), 경주시 보건소(054-799-8626), 김천시 보건소(054-421-2736), 안동시 보건소(054-840-5964), 구미시 보건소(054-480-4072), 구미시선산 보건소(054-480-4158), 영주시 보건소(054-639-5741), 영천시 보건소(054-339-7898), 상주시 보건소(054-537-5232), 문경시 보건소(054-550-8061), 경산시 보건소(053-810-6387), 의성군 보건소(054-830-6686), 청송군 보건소(054-870-7281), 영양군 보건소(054-680-5153), 영덕군 보건소(054-730-6829), 청도군 보건소(054-370-2652), 고령군 보건소(054-950-7952), 성주군 보건소(054-930-8143), 칠곡군 보건소(054-979-8253), 예천군 보건소(054-650-8052), 봉화군 보건소(054 |
| 최종수정 | 2026-03-20 |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(1990년생 이하) *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*진료 및 검사일 : 2025. 1. 1. 이후 진료 및 검사비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(임산부 바우처)와 동시 사용 불가
○ 사 용 처
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
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,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
③ 유산 관련 처치료(소파시술비 제외),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
단, 예방접종, 입원료, 제증명서 발급 비용, 입원료, 식비, 이송료,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,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
○ 지원금액 : 임신 당 최대 50만원(1회만 신청)
*진료 및 검사일 : 2025. 1. 1. 이후 진료 및 검사비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(임산부 바우처)와 동시 사용 불가
○ 사 용 처
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
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,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
③ 유산 관련 처치료(소파시술비 제외),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
단, 예방접종, 입원료, 제증명서 발급 비용, 입원료, 식비, 이송료,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,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
○ 지원금액 : 임신 당 최대 50만원(1회만 신청)
신청방법
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원칙
○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(출생) 증명서
○ 진료비 결재 영수증(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), 진료비 영수증(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), 진료비 세부 내역서
○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
○ 산모 본인 통장 사본
※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
○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
○ 주민등록 등본,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
*대리신청의 경우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위임장
○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○ 진료비 결재 영수증(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), 진료비 영수증(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), 진료비 세부 내역서
○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
○ 산모 본인 통장 사본
※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
○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
○ 주민등록 등본,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
*대리신청의 경우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위임장
○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