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농림축산어업 기타
농어민수당지원
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년 수당을 지급해요. 농가당 연 60만~1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.
| 신청기한 | 2025.2.1 ~ 2025.3.14(매년 상이함)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(054-880-3316) |
| 최종수정 | 2025-11-27 |
지원대상
○ 농어민 수당 지원
-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,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
* 개별 농업인, 어업인,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.
-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
- 지원방법 :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
- 지급제외대당자
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
ㆍ공무원 및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
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수산업법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
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
-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,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
* 개별 농업인, 어업인,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.
-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
- 지원방법 :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
- 지급제외대당자
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
ㆍ공무원 및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
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수산업법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
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
지원내용
○ 농어민 수당 지원
-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,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
-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 (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) * 2025년부터 시행
- 지원방법 : 지역화폐(상품권) 및 선불카드 지급 * 2025년부터 시행
-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,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
-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 (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) * 2025년부터 시행
- 지원방법 : 지역화폐(상품권) 및 선불카드 지급 * 2025년부터 시행
신청방법
○ 방문, 온라인 신청
-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(모바일)신청 : 「모이소 경상북도」앱으로 신청(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)
○ 지급방법 :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(상품권) 및 선불카드로 지급 * 2025년부터 시행
- 지급시기 : 상반기중(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)
-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(모바일)신청 : 「모이소 경상북도」앱으로 신청(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)
○ 지급방법 :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(상품권) 및 선불카드로 지급 * 2025년부터 시행
- 지급시기 : 상반기중(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)
구비서류
-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