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보육·교육 현금
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맞벌이·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줘요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아이돌봄과(054-880-4712) |
| 최종수정 | 2025-11-27 |
지원대상
○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지원내용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- 중위소득 75% 이하 : 전액지원(무료)
- 중위소득 75% 초과 : 본인부담금 90% 지원
- 중위소득 75% 이하 : 전액지원(무료)
- 중위소득 75% 초과 : 본인부담금 90%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,신청서(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), 양육공백입증서류, 통장사본 등
- 주민센터 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,신청서(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), 양육공백입증서류, 통장사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