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농림축산어업 현금
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결혼이민자가 운영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농업 지원을 제공합니다.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농업대전환과(054-880-3322) |
| 최종수정 | 2025-11-27 |
지원대상
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
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