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 현금

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
결혼이민자가 운영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농업 지원을 제공합니다.
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기관경상북도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농업대전환과(054-880-3322)
최종수정2025-11-27

지원대상

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
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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