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생활안정 현물
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
중소규모 농가가 필요한 농업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.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친환경농업과(054-880-3366) |
| 최종수정 | 2025-11-27 |
지원대상
○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지원내용
○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- 지원단가 : 1,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%(100만원 최대) 보조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