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보건·의료 현금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잠수 작업으로 건강 문제를 겪는 어업인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해양수산과(054-880-7723) |
| 최종수정 | 2025-11-27 |
지원대상
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지원내용
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
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
구비서류
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