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농림축산어업 현금
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| 신청기한 | 3 ~ 4월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친환경농업과(054-880-3362) |
| 최종수정 | 2025-11-27 |
지원대상
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
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/읍면동 주민센터
- 관할 시군/읍면동 주민센터
구비서류
사업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