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농림축산어업 기타
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
| 신청기한 |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·군청에서 안내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농식품유통과(054-880-3336) |
| 최종수정 | 2025-11-27 |
지원대상
○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
○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
○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
지원내용
○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
-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
-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·군청 : 주민등록 소재지 시·군청 방문 신청
- (1년차)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- (2·3년차)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- 시·군청 : 주민등록 소재지 시·군청 방문 신청
- (1년차)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- (2·3년차)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구비서류
졸업증명서, 학교장 추천서,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