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주거·자립 현금
귀농인정착지원
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금과 교육,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.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농업대전환과(054-880-3308) |
| 최종수정 | 2025-11-27 |
지원대상
○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․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(부부는 1인만 지원)
지원내용
○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○ 지원조건 :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% 지원
○ 지원조건 :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%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