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생활안정 현금
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사회복지과(054-880-3723) |
| 최종수정 | 2025-11-27 |
지원대상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지원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
○ 서비스금액
- 특별위로금(1인/1회)
ㆍ의사자유족 5,000만원
ㆍ의상자 3,000만원(1급), 2,000만원(2급), 1,500만원(3급), 1,000만원(4급), 750만원(5급), 500만원(6급), 300만원(7~9급)
- 수당(1인/월)
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
ㆍ의상자 월 8만원(1~2급), 월 5만원(3~6급)
○ 서비스금액
- 특별위로금(1인/1회)
ㆍ의사자유족 5,000만원
ㆍ의상자 3,000만원(1급), 2,000만원(2급), 1,500만원(3급), 1,000만원(4급), 750만원(5급), 500만원(6급), 300만원(7~9급)
- 수당(1인/월)
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
ㆍ의상자 월 8만원(1~2급), 월 5만원(3~6급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방문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방문
구비서류
<의사상자 수당, 특별위로금 신청시>
1. 의사상자 수당(위로금) 신청서
2. 주민등록 등본
3. 가족관계 증명서
4. 통장 사본
1. 의사상자 수당(위로금) 신청서
2. 주민등록 등본
3. 가족관계 증명서
4. 통장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