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보호·돌봄 현금
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여성아동정책관(054-880-4540) |
| 최종수정 | 2025-11-27 |
지원대상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
지원내용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