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농림축산어업 현금(보험)
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지구별 수협 및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담당자 |
| 문의처 | 해양수산과(054-880-7723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8 |
지원대상
○ 도내 양식어가
지원내용
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,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
- 시군구 :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,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