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 현금(보험)

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경상북도
접수기관지구별 수협 및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담당자
문의처해양수산과(054-880-7723)
최종수정2026-04-28

지원대상

○ 도내 양식어가

지원내용

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
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
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,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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