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생활안정 현금
한부모가족 지원
한부모가정에 양육비와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여성가족과(054-880-4694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6 |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
지원내용
○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
○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
○ 교복비(초·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
○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)
○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
○ 교복비(초·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
○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