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경상북도 생활안정 현금

한부모가족 지원

한부모가정에 양육비와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.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경상북도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여성가족과(054-880-4694)
최종수정2026-05-06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

지원내용

○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

○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

○ 교복비(초·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

○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‹ 이전 화면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