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
보건·의료 현금
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접수기관 | 읍면동사무소, 보건소 |
| 문의처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건강증진과(061-286-6034) |
| 최종수정 | 2025-12-07 |
지원대상
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
지원내용
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
- 지급대상 :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
- 지급액 : 월 5만원/인
- 지급시기 : 2023년 1월부터 매달 지급
- 지급대상 :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
- 지급액 : 월 5만원/인
- 지급시기 : 2023년 1월부터 매달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