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
고용·창업 현금
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목포시 지역경제과(270-8871), 광양시 투자경제과(797-3122), 해남군 경제산업과(530-5355), 영암군 기업지원과(470-6882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3 |
지원대상
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
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지원내용
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-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
- '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
-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
-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
- '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
-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
신청방법
❍ (신청방법) 접수처의 평일(월~금요일) 근무시간(09:00~18:00)에 방문 신청 및 우편·팩스 접수
❍ (접 수 처) 주소지 관할 시·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
❍ (접 수 처) 주소지 관할 시·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
구비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
1.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
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4.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
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6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각 1부
7. 통장사본 1부
1.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
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4.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
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6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각 1부
7. 통장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