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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농림축산어업 현금

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

영농을 시작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합니다. 청년들의 정착과 농업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.

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
접수기관시·군·구청
문의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(061-286-6241)
최종수정2025-12-09

지원대상

○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

-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(만 18세~40세*)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
* 2023년 사업대상: (출생연도) '83. 1. 1. ~ '05. 12. 31.

- 지원내용: 농지 소유주에게 ㎡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(5,000㎡)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
* 소농직불금 기준: 120만원/5,000㎡

지원내용

o 추진배경: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
o 사업기간: 2024. 1. ~ 12.
o 사업량: 160명, 80ha
o 지원한도: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*소농직불금 기준 : 120만원/5,000㎡
-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(매입, 임대) 자금 지원은 최대 5,000㎡(0.5ha) 제한
o 지원기간 :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(매년신청)
o 사업내용 :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(임대)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
o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(만18세~40세*)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
- ’96.1.1.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* 대상 청년농업인 : (연령) ’83. 1. 1. ∼ ’05. 12. 31.

신청방법

- 신청인: 본인
- 신청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(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)
- 제출서류: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

구비서류

임대인사업신청서, 영농계획서 사본(청년농업인)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임대, 임차인),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, 임대료 납부약정서(매매인 경우 생략)
주민등록등본(임대, 임차인)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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