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
행정·안전 현금
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(061-286-5963) |
| 최종수정 | 2026-05-11 |
지원대상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지원내용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