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전라남도 행정·안전 현금

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(061-286-5963)
최종수정2026-05-11

지원대상
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
지원내용
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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