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
보건·의료 현금
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접수기관 | (사)광산진폐권익연대광주전남지부, (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회 |
| 문의처 | 식품의약과(061-286-5893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9 |
지원대상
○ 전남도에 거주하고 진폐단체(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)에 소속된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
지원내용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진폐 단체 신청
- (사)광산진폐권익연대광주전남지부
- (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회
- 기타 : 진폐 단체 신청
- (사)광산진폐권익연대광주전남지부
- (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회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(별첨1)
-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
- 본인 입금 통장 사본
- 부부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
-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(별첨1)
-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
- 본인 입금 통장 사본
- 부부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