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
생활안정 현금
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생활이 어려운 5·18민주유공자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자치행정과(061-286-3562) |
| 최종수정 | 2025-12-09 |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처에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,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%이하인 가구
지원내용
○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5.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이장 ·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