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
농림축산어업 기타
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
주민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악취저감 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축산정책과(061-286-6552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9 |
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지원내용
○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
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
- 보조 60%, 자담 40%
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
- 보조 60%, 자담 40%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