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
농림축산어업 현금
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
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를 돕기 위해 유기·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.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축산정책과(061-286-6533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9 |
지원대상
○ 인증비용 지원 :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,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
○ 출하장려금 지원 :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
○ 지정 장려금 지급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
○ 출하장려금 지원 :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
○ 지정 장려금 지급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
지원내용
○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(보조 100%)
- 인증비용 : (유기·무항생제축산물) 2백만원 이내/호, (동물복지축산농장) 0.5백만원 이내/호
- 출하장려금(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 : (무항생제축산물) 0.5백만원 이내/호, (유기축산물·동물복지축산농장) 1백만원 이내/호
- 지정 장려금(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) : 1백만원/호
- 인증비용 : (유기·무항생제축산물) 2백만원 이내/호, (동물복지축산농장) 0.5백만원 이내/호
- 출하장려금(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 : (무항생제축산물) 0.5백만원 이내/호, (유기축산물·동물복지축산농장) 1백만원 이내/호
- 지정 장려금(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) : 1백만원/호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