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
주거·자립 현금
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취업 초기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월세나 전세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.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| 신청기한 |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청년희망과(061-286-2832) |
| 최종수정 | 2026-04-30 |
지원대상
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지원내용
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1.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3.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4. 소득재산 신고서
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6.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7. 주민등록등본
8. 주민등록초본
8. 노동확인 서류(노동자),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(사업자)
9. 본인신용정보조회서
10.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
11.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3.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4. 소득재산 신고서
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6.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7. 주민등록등본
8. 주민등록초본
8. 노동확인 서류(노동자),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(사업자)
9. 본인신용정보조회서
10.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
11.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